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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 방법 - 총정리 꿀팁

by 빠G식 2024. 7. 10.

📑 부가세 신고 꿀팁 📑

 

 

 

📊 부가세 신고, 신고기간 총정리 📊

 

📌 부가세 신고란?

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. 사업자는 자신의 매출과 매입을 통해 발생한 부가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부가세 신고는 이러한 과정을 세무서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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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부가세 신고기간

부가세 신고는 보통 1년에 두 번 이루어집니다.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>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하기

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
제1기 예정신고 1.1.~3.31. 4.1.~4.25. 법인사업자
제1기 확정신고 1.1.~6.30. 7.1.~7.25. 법인사업자, 개인 일반사업자
제2기 예정신고 7.1.~9.30. 10.1.~10.25. 법인사업자
제2기 확정신고 7.1.~12.31. 다음 해 1.1.~1.25. 법인사업자, 개인 일반사업자

 

 

✔️ 간이과세자

정기 신고 / 납부 기간: 매년 1월 1일 ~ 1월 25일

간이과세자 예정신고: 매년 7월 1일 ~ 7월 25일

(예정신고는 간이과세자 중 휴업이나 사업약화, 1~6월 중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)

 

✔️ 일반과세자 (법인사업자, 개인 일반사업자)

1기 확정 신고 / 납부 기간: 매년 7월 1일 ~ 7월 25일

2기 확정 신고 / 납부 기간: 매년 1월 1일 ~ 1월 25일

 

📅 부가세 주요자료 조회(세금비서 서비스)

부가세 신고 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각 서비스별 조회 가능일자가 다르므로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7월 12일 또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.

 

📅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

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제공 예정일
현금영수증 매출/매입,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7.12.
전자(세금)계산서 매출/매입 내역 7.12.
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7.14.
내국신용장/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,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부세액 7.15.
판매/결제 대행 자료 7.17.

> 부가세 자료 조회 바로가기

📋 세금비서 서비스(대화형 신고) 이용 안내

 

세금비서 서비스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:

1. 7월 1일: 현금 영수증 매출/매입,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

2. 7월 12일: 전자(세금)계산서 매출/매입 내역

3. 7월 14일: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

4. 7월 15일: 내국신용장/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,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부세액

5. 7월 17일: 판매/결제 대행 자료

 

📅 부가가치세 환급일 일정

부가가치세 환급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, 일반적으로 확정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. 1월 또는 7월 확정 신고가 마감된 후, 8월 25일 이전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 다만, 매출 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많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> 부가세 환급일정 확인하기

 

✅ MY 홈택스에서 부가세 환급금 조회하기

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부가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절차를 따라 확인하세요:

1. 홈택스 접속 > 상단에 My 홈택스 이동 > 간편인증 로그인 > My 홈택스 화면에서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금액 확인

 

📅 부가세 신고기한

부가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이루어집니다.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신고기간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> 부가세 신고기간 확인하기

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

 

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. 매출과 매입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, 각자에 맞는 신고 방법을 따릅니다.

> 개인사업자 부가세 주의사항 확인하기

📋 부가세 신고방법

 

 

 

  • 홈택스 접속: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  • 신고/납부 메뉴 선택: 상단 메뉴에서 '신고/납부'를 선택합니다.
  • 부가세 신고서 작성: '부가가치세 신고서'를 선택하고, 매출과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.
  • 신고서 제출: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'제출'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.

> 부가세 신고하기

🔍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

 

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로, 부가세 신고 절차가 일반과세자보다 간단합니다.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며, 부가세율도 낮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연 1회,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.

부가세 신고는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.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,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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