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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방법, 금액, 자격 요건, 총 정리🚀

by 빠G식 2024. 7. 24.

 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방법 안내 🧑‍🍳 

 

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. 이번 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·돌봄 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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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🌏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

서울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🌟

🧑‍🍳 외국인 가사관리사

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되었으며,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·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, 건강검진,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. 자격요건은 24~38세의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자격증(Caregiving NCⅡ) 소지자이며, 고용허가제(E-9)의 체류자격을 가집니다. 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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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주관 45시간 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가사관리사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160시간을 진행합니다. 교육 기간 중 이용 가정이 매칭될 예정입니다. 📚

📋 신청대상

신청대상은 2024년 7월 17일 주민등록증 기준 서울시민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입니다. 🏠

📅 신청기간

2024년 7월 17일(수) 09:00부터 2024년 8월 6일(화) 18:00까지 3주간입니다. 🕒

⏰ 서비스 이용기간

2024년 9월 초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6개월간입니다.

🕐 서비스 유형

  • 전일제(8시간)
  • 시간제(6·4시간)
  •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
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선택할 수 있으며, 월~금요일 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🗓️

🧺 서비스 내용

  •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
  • 동거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서비스

💵 서비스 이용요금

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(9860원)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으로 월 119만 원 정도입니다. 이는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(돌봄+가사) 약 월 131만 원에 비해 9.2%,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 원에 비해 21.7% 저렴한 수준입니다. 💰

📱 외국인 가사 관리 신청, 신청방법 바로가기

서비스 제공기관인 (주)홈스토리생활(대리주부) 또는 (주)휴브리스(돌봄 플러스) ‘모바일 앱’에서 회원가입 후 ‘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’을 클릭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🖱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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