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📢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며 조기에 발견합니다.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나이와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.
목차
-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? 🤔
- 사업목적 🎯
- 지원내용 💡
-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🗓️
-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📄
- 서비스가격 및 본인부담금 💰
- 유의사항 📌
- 자주 묻는 질문 ❓
- 문의처 📞
- 정리 📋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? 🤔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최대 8회까지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중위소득 70% 이하인 분들은 전액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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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 🎯
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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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💡
심리상담 서비스: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, 1:1 대면) 제공
지원 대상: 신청기간 중 병원 및 의원에서 진단받은 성인(만 18세 이상) 120명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🗓️
신청기간: 2024. 7. 1. ~ 12. 31. (선착순)
신청방법: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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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📄
지원대상 | 증빙서류 |
---|---|
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|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|
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| 진단서 또는 소견서 |
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 |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|
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| 보호종료확인서 등 |
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| 연계 의뢰서 |
서비스가격 및 본인부담금 💰
기준 중위소득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---|---|---|
70% 이하 | 80,000원 | 0원 |
70% 초과 - 120% 이하 | 72,000원 | 8,000원 |
120% 초과 - 180% 이하 | 64,000원 | 16,000원 |
180% 초과 | 56,000원 | 24,000원 |
유의사항 📌
-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
- 신청 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
-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,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
자주 묻는 질문 ❓
Q: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?
Q: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?
A: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문의처 📞
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: 콜센터 129, www.129.go.kr
정리 📋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을 최대 8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중위소득 70% 이하만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며, 그 외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.
이 제도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유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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